1일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경기 부천시가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금주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언론브리핑을 열어 "건강도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웰빙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며 관련 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존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전환해, 대상 지역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7일 공포되는 개정 조례에는 금주구역 지정과 해당 구역에서의 음주 적발 시 과태료(5만 원) 부과 조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심곡천과 부천마루광장 등 종전 음주청정지역들은 금주구역으로 바뀐다.
또 시는 금주구역을 지역 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전담인력을 투입해 본격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서 김 소장은 모바일 건강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활용한 시민 인센티브 제공과 연중 노담(금연) 프로그램, 보건의날 기념행사 및 건강주간 운영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