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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부터 대통령 지명까지 '일주일'
핵심 과제는 '수사 인력 확보'
수사 공간 확보도 큰 과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바로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의 특별검사를 모두 지명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이 초고속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 출범을 위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특검들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리고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통과부터 대통령 지명까지 '일주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9분,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내란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각각 임명했다.

3개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지명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도 열흘이 채 되지 않는다.

각 특검법에는 수사 개시 전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보장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특검은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하지만, 준비 기간 중이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수사 준비를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각각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이 140일로, 늦어도 각각 11월 초, 10월 초에는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과제는 '수사 인력 확보'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연합뉴스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연합뉴스
특검 지명이 빠르게 이뤄진 만큼, 다음 과제는 수사 실무를 이끌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충원하는 일이다. 과거 특검에서는 기소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리 활동이 금지돼 특검보 모집이 쉽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특검보만 총 14명(내란 6명, 김건희·채 상병 각 4명)이 필요하다. '법조 경력 7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은 많지만, 실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특검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파견 검사 인력도 방대하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 파견이 필요하며, 전체 수사 인원은 각각 267명, 205명, 105명에 달한다. 법무부에 연수원 기수, 직급, 지역 등을 안배해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며, 검찰·경찰·공수처에서의 영입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방문해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 향후 특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만으로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만큼, 특수·공안통 출신 검사들과 숙련된 수사관들도 다수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공간 확보도 큰 과제

특검 사무실은 기존 정부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에 마련되기 때문에, 보안성·수사 효율성·언론 대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영상 조사실 등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만큼 별도 공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

지리적 이점과 행정 절차 효율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인근, 특히 서초동이나 강남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6개월 남짓한 단기간 임대에 260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특검의 사무실 마련 및 운영비로 총 41억 6200만 원(내란·김건희 각 16억 1400만 원, 채 상병 9억 3400만 원)을 추계한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100명이 동시에 근무할 사무실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서초동이 적합하지만 공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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