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상무부가 오는 12일(이하 현지 날짜)부터 부과할 예정인 '철강 관세' 즉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5% 추가 관세와 관련한 '이행지침'을 지난 5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5%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애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290개보다 품목 수가 다소 줄었다.
산업부 분석 결과 전체 253개 파생상품 가운데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품목에는 당장 오는 12일부터 25%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철강 관세로 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우려됐던 자동차 부품 등은 잠깐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범퍼와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들 유예 품목은 추후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 규제 실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히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 추가 관세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함께 대미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과 통관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