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리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검찰을 향해 즉각 항고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석방 결정은 윤석열에게 천금같은 증거인멸의 기회"라며 "개인의 신병 문제를 떠나 날뛰는 극우 세력에 명분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