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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에 다시 국정 맡길 수 있나" vs 尹측 "국회봉쇄·정치인체포 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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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에 다시 국정 맡길 수 있나" vs 尹측 "국회봉쇄·정치인체포 등 없어"(종합)

국회·尹측, 탄핵심판 종합변론서 격돌
국회 측, 헌재서 尹 신속파면 촉구
"尹이 오염시킨 헌법의 풍경 돌려놔야"
尹 측, 종합변론서 탄핵 기각 촉구
"비상계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만큼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을 두고도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신속한 파면을 강조했다.

장순욱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결정이 나온 후에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이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점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변호사은 윤 대통령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며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12월 7일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거의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해 가결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며 이것이 허용되면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사유 철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범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위헌·위법하다"면서 "피청구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변경된 탄핵소추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 정책 발표 잡기, 탄핵소추 남발·안보 위협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29차례의 탄핵 중 14건이 검사에 대한 것이었으며 간첩행위를 감사한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종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에 노출돼 있어 통합유권자 명부 탈취와 실시간 개표 및 득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맥락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2023년 국정원의 점검 역시 보안 상태에 대한 점검은 제한됐고 부정선거 및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은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으로, 최소한의 단기간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와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는 없었다는 반박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담장 둘레가 2.5㎞에 달하고 출입문 7개, 지하로 연결된 주요 건물 3개 동인 국회 봉쇄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1차 통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로 논의한 끝에 질서유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조 전 청장이 김 전 청장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출입문 통제 역시 포고령에 따른 경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정말 봉쇄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국회의결 방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 국회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의결이 방해되지도 않았다"며 "정치인·법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 시도하거나 체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끝난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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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천2025-02-25 22:44: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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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열이 심각한 망상증이 있다 탄핵이 답이다. 이태원때 이름기술 못하게 한게 누구 왜 놀러 갔냐라고 한놈들 누구 개사과 누구
    한두개의 거짓말이 아니다. 탄핵이 답이다.

  • NAVERdjlion2025-02-25 20:58:41신고

    추천2비추천0

    증거 차고도 넘친다!!!! 대통령 파면해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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