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에너지기업 대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의 한 사업장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직원 63명의 임금 등 88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자신의 업체 사업장인 부산 동구 한 충전소에서 팀장급 직원을 불러내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고, 장애인 노동자가 홀로 고객을 응대하는데도 관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떼먹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전후로 직원 60명의 임금과 퇴직금 5785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 13명에게 임금 3098만원을 지급일에 주지 않고 미뤘다. 이렇게 모두 63명에게 8800여만원을 체불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10월부터 직원 25명에게 1804차례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불법 추가노동을 시켰다. 한 직원은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무 횟수가 157차례에 달했다.
A씨는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하더라도 근로 정보나 담당 업무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석 달마다 열어야 하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도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했고,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로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