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가 노동당국에 체포되자 곧바로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서 가스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직원에게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청은 A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시정 지시와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결국 서부지청은 지난 16일 A씨를 직접 붙잡았다.
A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인정하며 밀린 임금을 바로 지급했다.
김성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