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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후퇴 일보전진' 정부 노동개혁, 다음 스텝은?



사건/사고

    '일보후퇴 일보전진' 정부 노동개혁, 다음 스텝은?

    '주 52시간제 개편' 한발짝 물러난 정부 '일보후퇴'
    노조 회계 공시 '노동계 압박' 일보전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가능성·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노정 관계 경색 가능성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예됐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후에도 대(對)노동 강경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노정 관계가 갈수록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후퇴…회계공시 전진 '노정관계 경색'

    최근 정부의 대(對) 노동 정책은 '일보후퇴에 이은 일보전진'이 엇갈린 모양새다.

    우선 노동시간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던 '주 52시간제 개편'에서는 사실상 후퇴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사업주 85.5%가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14.5%만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6개월간 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노동자 70.9%와 사업주 45.2%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동부가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노동시간 연장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반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정부가 노동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기본적인 질문인 '현 제도(주 52시간)가 불편한가'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불편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해도 개편 방안을 추진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한 노동계 압박에는 '일보전진'을 거두기도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공시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결정타였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결국 회계공시 조치에 따랐다.

    나아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 기후위기, 저출생, 저성장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겠다"고 대화 재개 이유를 밝혔다.

    '노란봉투법' 거부권·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

    당초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늦어도 내달 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정 관계가 갈수록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 역시 노사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춘 뇌관으로 주목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재정돼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는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27로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화답했다.

    문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2년 연장 뒤 모든 기업에 법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대(對)노동 파상 공세에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중대재해가 많이 나는 사업장을 유예시킨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의 집행부는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조가 당연히 요구하는 원칙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연대적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더 취약한 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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