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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감독' 강행 노동부 "노동법 위반 9건 적발"



경제 일반

    MBC '특별감독' 강행 노동부 "노동법 위반 9건 적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노동법 위반 9건, 체불임금 9억 8200만 원 적발
    일반 수시감독으로 다룰 사안에 특별감독 벌여…'바이든 논란' 뒤이은 감독에 MBC 탄압 논란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체불·모성보호조치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9건을 확인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감독에서 다루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부당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가 지적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왔다.

    사건은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는 '2017년 제1노조(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MBC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MBC에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감독이 급물살을 탔다.

    이를 놓고 MBC가 국감이 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비속어 발언' 보도로 여권과 대립각이 세워졌던 배경 탓에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정에 대해 'MBC 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반적인 노동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MBC가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노사 분규를 빚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데도 일반 수시감독 대신, 최근 3년 간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살펴보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 자체가 MBC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체불임금 9억 8200만 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7건은 사법처리하고 2건에는 과태료 880만 원을 부과했다.

    주로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근거로 계약직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1300만 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해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거나,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사례도 있었다.

    특히 노동부는 모성보호조치 위반 사례가 2017년 MBC 특감에서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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