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잘 차단하면 건설사에게 분양가를 높여잡을 수 있도록 가산해주고, 이를 위해 바닥을 더 두껍게 지으면 그만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소득·중산층에게는 집 바닥에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도록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비교적 층간소음을 잘 막는 '라멘구조'가 확산되도록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지을 아파트에서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층간소음을 잡아낸 건설사에게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사전에 확인한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했는데,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이 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최대 30%)한다. 중량충격음이 1등급이면 30%를, 3등급이면 1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후확인제도로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또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할 뿐 아니라, 바닥 두께가 두꺼워져 층간 높이가 오르는 점을 고려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서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후확인제도가 지난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때까지 2~3년 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로 했다.
성능검사를 맡을 국토안전관리원도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통해 현재 2%로 잡은 성능검사 표본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관계자의 층간소음저감매트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1~3분위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에게는 1%의 낮은 이자를 조건으로 융자 상품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일어날 경우 입주민 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관리사무소장과 동별대표자, 임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공동주택에 흔히 사용하는 '벽식구조' 대신 층간소음 차단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라멘구조'의 효과를 검증하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이 외에도 바닥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 관련 요인을 심층 분석할 연구용역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관련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바닥두께·층고 등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 LH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