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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외교부 "우크라 국제의용군 참가는 형사처벌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국제의용군으로 참가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현행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신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현지 체류국민(러시아 지역 5명, 벨라루스 지역 1명)에 대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TV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도 러시아군에 맞서 싸워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약 2만명의 외국인 자원자들이 현지에 입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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