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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당시 "와이어 풀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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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과수 "엘리베이터 비상 정지장치 풀려있어"…구두 소견
경찰 "원청, 하청 등 모두 조사대상…장치 작동 안 한 원인도 수사"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도 성남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엘리베이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있었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승렬 청장은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했다"며 "엘리베이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건물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몸체 위쪽 부분에 올라 권상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권상기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철제 와이어가 풀리면서 엘리베이터 본체와 작업자들이 지하 5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최 청장은 "정식 소견은 아니고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조사단계지만, 원청과 하청 등 일을 시킨 사람과 수행한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라며 "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작업자 A(58)씨와 B(44)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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