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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일하는 사업장,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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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밤 늦게 일하는 사업장,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 어겨

    핵심요약

    정부 감독 결과 야간근로가 잦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 사업장 51개를 근로감독한 결과, 27개소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4%에 달하는 43개소에서는 관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장시간 노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야간근로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 이상의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건강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야간 작업이 잦은 사업장들을 감독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 안전 관련 법을 어겼고, 약 85% 사업장은 근로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0% 이상은 회사로부터 건강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및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야간근로 사업장, 52.9%는 산업안전보건법 어겨…84.3%는 근로기준 위반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야간근로가 잦은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조사 대상을 원·하청으로 나눠보면 원청 사업장은 업종별로 10개소씩 총 30개소가, 하청 사업장은 도매업 10개소와 운수·창고업 11개소 등 총 21개소가 포함됐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우선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17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아 총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6개월간 0시~오전 5시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22시~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회사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실시하지 않은 노동자 1명마다 10만원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 3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또 15개소에는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51개소 중 43개소에서 9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4개소에서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직결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었다.

    또 9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6개소는 1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야간근로 노동자 40.5% "회사의 건강보호 조치 없어"


    한편 노동부는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시간 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휴대전화를 통해 함께 실시했다.

    우선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64.8%, 야간근무를 전담한 경우는 35.2%였다.

    다만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에 달한 반면 도매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70.2%에 달했다. 또 운수·창고업은 교대근무가 54.9%, 야간근무 전담이 45.1%로 비슷했다.

    야간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40.5%에 달했다.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21.1%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도매업(30.0%), 운수·창고업(26.1%)이 제조업(9.8%)보다 '부족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이 38.5%나 됐고,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을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는 답변은 43.3%나 됐다. 도매업의 경우 1시간 미만 쉰다는 답변이 64.1%에 달해 다른 업종보다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9.6%는 아예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10.9%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도매업(16.5%)과 운수·창고업(11.6%)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그 외에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 순이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야간작업으로 뇌심혈관질환에 걸리기 쉬운 점을 고려해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야간근로 사업장들이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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