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용형태 다변화·노동자 고령화, 어떻게 대비할까?



경제정책

    고용형태 다변화·노동자 고령화, 어떻게 대비할까?

    정부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은 ①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②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일하는 환경 개선' ③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④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할 '미래 노동시장 준비 등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목표다.

    해당 법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으로,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 배달기사의 경우 기존 노동권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반기 중으로 관련 협약을 추진하고,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분류인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가 중소택배사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옳해 안에 업계의 자발적 개선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분석해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을 대리기사 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내년 하반기까지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플랫폼 기업 및 소속업체에서 대리기사 등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현행 법으로는 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택배기사 등 고위험 특고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재보험 보호대상은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해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전속성'은 정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 지 판단하는 요소로,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여러 업체에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배달기사의 경우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를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단순히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만 구분했던 종사상 지위분류를 오는 12월 개정할 계획이다.

    업무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독립취업자(고용주)와 의존 취업자(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의존계약자)로 구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노동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도록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에서는 최근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차적으로는 이들이 기존에 일했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하기로 했다.

    만약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면 노동이동,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령 노동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는 고령 노동자 1인당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는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갖추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하고, 기존 일자리와 연계한 사내벤처·분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추천한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엔젤펀드에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년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에서 주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중장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해 이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적극적으로 취업을 모색하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올해 하반기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