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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디씨 패륜글' 임용 합격자 수사의뢰…임용 취소는 불가

인터넷에 폐륜글 올린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고발 청원 등장
'니 엄X XX 냄새', '니 XX 맛있더라' 비롯해 고인 모독까지
입용시험 합격자 대한 취소 근거 없어 임용 취소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사자는 게시물 등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그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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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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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베르바토프경2021-05-27 11:25: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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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종자 일베 쉐리들 같으니 사회 악이다. 개극혐

  • NAVER타노스2021-05-27 10:24:21신고

    추천1비추천0

    아주그냥 골고루 지랄들을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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