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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18년 4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아직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 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2018년 1519건(62.9%), 2019년 1858건(58.9%), 2020년 981건(52.6%)였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2018년 361억 원(18.7%),2019년 466억 원(20.1%), 2020년 251억 원(17.3%)이다.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보증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14조 4658억 원 중 52.2%에 달하는 7조 5480억 원의 연대보증 폐지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기존 연대보증인의 소송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심사 등을 통해 조기 면제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기업들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