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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30%→3%'로 밀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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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30%→3%'로 밀실 합의

    강원도, 직간접비용 7000억 원대 혈세 투자 추산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매출 400억 원 초과돼도 강원도 임대수익 4천만 원 불과

    강원 춘천 하중도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사진=자료사진)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성사를 위해 7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 투자하면서도 테마파크 임대수익 비율은 공개된 수치의 10배 가량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해 기존 시설 임대료에서 확정한 임대료를 3%로 합의했다. 관련 협약의 존재 또는 내용을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공표 조항도 명시했다.

    이전에 강원도의회와 언론에 공개된 임대료 비율 30.8%보다 무려 10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밀실 합의'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 춘천 하중도 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사진=자료사진)

     

    당초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18년 12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주체를 GJC에서 영국 멀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투자비용을 근거로 지분율을 조율했다.

    영국 멀린사가 레고랜드 코리아를 통해 1800억 원을, GJC가 8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GJC 테마파크 지분은 30.8%로 인정받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 역시 이 지분을 근거로 재조정됐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 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GJC에 돌려주는 비용이다.

    지분율 조율 이전 기준은 400억 원 이하면 0%,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 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하면서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선으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를 추가 감액해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4억 8천만 원이 GJC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였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축소 임대료 비율 3%를 적용하면 4800만 원으로 GJC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개발공사.(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재정책임을 공유하는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주변 부지 사업 투자금은 5000억 원대에 이른다. 기반시설 309억 원, 부지매입(주차장, 테마파크, 문화재 보존지역, 컨벤션센터) 1534억 원, 시설비 1372억 원 및 GJC 채무보증 2140억 원을 더하면 강원도 투자 예산만 5355억 원에 달하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1960억 원대로 추산되는 테마파크 부지 28만 790㎡ 100년 무상임대까지 포함하면 강원도 부담은 70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멀린은 테마파크 초기 투자 3000억 원(레고랜드, 호텔), 10년간 추가 투자 2270억 원(씨라이프 센터, 워터파크, 추가 호텔건립)을 MDA에 명시했다.

    강원도가 지난 5월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멀린사의 투자 계획 가운데 현재 계약 완료 사항은 강원도 투자금 800억원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 1200억원과 테마파크 디자인 1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계약 예정이거나 일부 발주된 상황이어서 가변성이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쪽에서는 사업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절차도 무시하며 강원도 이익도 후순위로 미뤘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강원도 관계자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기존 시공사 승계, 대응 투자계획에 대한 강제력, 미 이행에 따른 패널티 조항 등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강하게 거론됐지만 도 집행부 차원에서 MDA 조기 타결에 무게를 두면서 쟁점이 될 항목은 빠지고 대신 장려책이 보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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