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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18민주화운동 5대 가짜뉴스



정치 일반

    [팩트체크] 5.18민주화운동 5대 가짜뉴스

    ①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었다?
    ②북한 특수부대가 잠입했다?
    ③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
    ④헬기 사격은 없었다?
    ⑤5.18 유공자 3천명이 가짜다?

    ■ 방송 : CBS 라디오 <이봉규의 주말 뉴스쇼> FM 98.1 (토, 07:00~09:00)
    ■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CBS 권민철 기자

    ◇ 이봉규>모아모아 팩트체크. 오늘도 권민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5.18 39주기라,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을 짚어 본다구요?

    ①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권민철>한 세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0년 당시 '북한의 남침 위협 주장'입니다. 이게 신군부의 대표적인 왜곡 중 하나라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는 80년 당시 '소요 사태'와 함께 '북한의 남침 위협'을 이유로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거든요. 이 남침위협 주장은 당시 국무회의에도 보고된 사안입니다.

    ◇ 이봉규>왜 '가짜뉴스'였다고 확신하시나요?

    ◆ 권민철>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일단 당시 CIA 5월 9일 보고를 보면 '북한에선 남한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고 했고요. 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도 계엄사령관에게 문건으로 보고한 게 드러났습니다. "남침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북한군에 특이 동향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한 목소리로 남침위협은 근거 없다고 했는데 전두환 측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남침 위협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위컴은 전두환을 만나고 나서 '전두환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80년 남침 위협설은 전두환 측이 퍼뜨린 가짜뉴스입니다.

    ◇ 이봉규>계엄확대의 근거부터 왜곡돼 있었단 얘기군요. 그럼 5.18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란 주장, 이것도 짚어보죠.

    ②북한 특수부대가 잠입했다?

    ◆ 권민철>북한 특수부대원 6백명이 시민들 틈에 섞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죠. 사진을 보면 북한사람과 일치한다는 식의 가짜뉴스도 꾸준히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3일이죠.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씨도 언급했지만 "북한군 600명이 침투하려면 잠수정이 30척이 필요한데, 당시 북한은 그 정도 규모의 잠수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계엄령이 퍼졌던 상황입니다. 해안과 항만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공중감시도 정밀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봉쇄했고요. 6백명의 북한군이 침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85년 88년 95년 등 5.18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북한 특수부대 침투설은 말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고요.

    ◇ 이봉규>사실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은 김용장씨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편의대' 문제이기도 하죠?

    ◆ 권민철>"80년 당시 사복을 입은 우리 나라 군인들이 가발을 쓰거나 거지처럼 분장해 위대로 침투한 것을 확인"했다는 폭로인데요. 편의대로 지낸 분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드러난 진실을 보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 이봉규>또 하나, 역사왜곡과 관련해 짚어볼 게 전두환 측의 자위권 주장 아닌가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발포가 시위대가 먼저 발포해서란 부분요?

    ③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권민철>시민들이 먼저 발포해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라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요.

    5월 21일 오후 1시 즈음 전남대와 도청 앞의 공수여단은 갑자기 흘러나온 애국가에 맞춰 일제히 M16과 M60 기관총을 공중으로 발사합니다. 그래도 시위대가 흩어지지 않자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요.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11공수 상황일지를 보면 군 장갑차의 캘리버50 기관총 사격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봉규>자위권 주장이 거짓이라 보는 근거들은 뭔가요?

    ◆ 권민철>그날 오전 중에 실탄을 나눠젔고요. 말씀드린대로 도청앞과 전남대 앞에서 동시에 발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남긴 기록엔 '무릎쏴 자세'에서 사격이 이뤄졌다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총이 있었고 공격받는 상황이라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죠. 시민들의 발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준사격을 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5년 검찰 조사 때 군인들이 이미 진술했습니다. 5월 21일 발포가 있었던 도청앞, 전남대 앞에서 시위대가 총을 가진걸 보지 못했다고요.

    게다가 21일 헬기 사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상황이 우발적 충돌 상황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이봉규>그래선지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게 전두환 측의 일관된 주장이죠?

    ④헬기 사격은 없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권민철>역시 가짜뉴스입니다.

    헬기 등 공중에서 쏜 총탄의 흔적이 전일빌딩 건물에 남아 있고요. 몸에 파편이 박혔던 분도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발사된 총알 파편에 맞았던 남현애 씨 이야긴데요.

    도청 앞 전일빌딩 건너편에서 지나가다가 맞았고 몸에서 나온 파편을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 보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기관총탄으로 판명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당시 31항공단의 탄약관리하사 최종호 하사의 증언도 강력합니다. 명령을 받고 탄약을 지급했다는 점 그 후 광주에서 돌아온 헬기의 탄통을 보니 20mm 발칸포 보통탄은 2백 발을 썼고, 7.62mm는 한 3백발 정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고 계획적인 살상이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 이봉규>미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계엄군 발포 직전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와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던데요. 5.18 역사왜곡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에 대한 왜곡 문제도 간단히 짚고 갈까요? 요사이 보수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⑤5.18 유공자 3천명이 가짜다?

    ◆ 권민철>네.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사실로 믿는 분들이 계시니 체크가 필요한데요. "5·18 유공자 5800 명 중에 3천명이 가짜로 판명 났다"는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SBS, 연합뉴스가 짚어봤는데요 일단 숫자부터 틀렸습니다.

    5·18 유공자 본인은 3603명이거든요. 5800명이라는 숫자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9년간 5·18 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해준 사람의 숫자입니다.

    ◇ 이봉규>왜 보상자와 유공자 수가 차이 나는 거죠?

    ◆ 권민철>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이들이 자동으로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섭니다. 5.18 예우법에 따라 보훈처에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유공자가 됩니다.

    당연히 유공자 숫자가 보상자 숫자보다 적은거죠.

    ◇ 이봉규>1980년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에 88년생도 포함돼 있다.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유공자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권민철>보훈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는 얘깁니다.

    원래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에게 권리가 승계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권유족'으로서 보훈 대상자가 되는건데요. 이건 다른 국가 유공자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 이봉규>그런데 아까 88년생 '유공자' 라고 했는데요?

    ◆ 권민철>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명단을 근거로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보훈처에서 국회에 신상정보를 빼고 준 자료인데 그런데 이 자료는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수권자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잘못 읽고 하는 주장입니다.

    ◇ 이봉규>그럼 90년에 5·18 가짜 유공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건요?

    ◆ 권민철>사실이 아닙니다. 유공자 중 가짜가 무더기 적발된 적은 없고요. 다만 허위 공적으로 보상받은 29명이 적발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0년엔 5·18 민주유공자 제도도 없었습니다.

    5·18 유공자 등록의 법적 근거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이 시행된 게 2002년입니다. 그런데 12년 전인 90년에 가짜 유공자가 적발됐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이봉규>네. 5·18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방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관심이 필요해보이네요. 5.18과 관련한 가짜뉴스들 짚어봤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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