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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1심서 징역2년 법정구속



법조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1심서 징역2년 법정구속

    法, "성추행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 가해"…추행 사실도 인정
    안태근, "항소심에서 다시 의견 밝힐 것"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사 권한을 남용해 인사를 담당하는 검사로 하여금 원칙에 반해 불이익을 가했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인사배치 절차에 검찰국장이 관여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107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해왔다"며 "이렇게 축적한 기준과 원칙은 검찰국장 및 인사담당자가 지켜야할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사 과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절차에 관여할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원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서 검사 인사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령이 없더라도 인사위의 심의나 의결을 통해 형성된 원칙도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2010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3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관을 모시면서 이후 저녁식사 후 문상까지 예정된 상황인 점을 보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자리에 참석자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례식장에 참석한 검사들의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본인도 추행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할 피해자에게 도리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및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선고 내내 입술을 깨물고 한숨을 쉬는 등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선고 막바지에는 판사를 강하게 쏘아보기도 했다.

    발언권을 얻은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작년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인사 담당자와 말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미 판결이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시) 전부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 과정을 은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며 안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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