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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자 넘은 112 문자신고 8년 잘린채 본 한심한 경찰



사건/사고

    45자 넘은 112 문자신고 8년 잘린채 본 한심한 경찰

    통신사 단문기준 높였지만 경찰장비 그대로
    뒷부분 잘린 사실 '버스 흉기난동' 계기로 파악
    경찰청 "보고가 한번도 없었다"…통신사 탓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휴대전화에서 112로 발송한 특정한 길이의 문자메시지 신고 가운데 일부 구간이 수년 동안 누락돼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신고접수 시스템은 처음 구축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글자 수 45자를 기준으로 '단문'과 '장문'을 구분했다.

    70자 이상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와는 별도로 당시 KT가 45자, SKT·LG유플러스가 각각 40자를 기준으로 과금체계와 전송경로를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다 KT는 2011년, SKT·LG유플러스는 2013년에 차례로 단문 기준을 70자까지 올렸다. 60자짜리 문자메시지는 이때부터 '장문'이 아닌 '단문'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경찰 통신장비에는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경찰이 '문자 신고'를 전국으로 확대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신고접수 시스템은 그동안 발신기기에서 '단문'으로 전송한 45~70자 길이 신고 문자를 오류로 인식했다. 45번째 글자까지만 표기하고 그 뒷부분을 잘라버린 것.

    오류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처음 알려졌다.

    지난 19일 밤 운행 중인 버스에 있던 한 남성은 커터칼을 쥐고 주변 승객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은 뒤 응답이 없자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받았다.

    흉기가 언급된 문자메시지 뒷부분이 '45자 제한'에 걸려 잘린 상태로 수신된 탓에 현장에서는 '단순 소란'으로 판단했었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1일 밤 문자메시지 중계서버 운영사 LG유플러스를 통해 이런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슈가 되니까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이상하다는 연락이 한 번도 온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에서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크다고 본다"며 "미리 조치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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