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은행을 돌며 10원권 구형 동전을 수집, 6개월에 걸쳐 600만개(24t)를 융해판매해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동전. (사진=경기분당경찰서 제공)
2006년 이전에 나온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서 동괴를 만들어 되파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원가의 250%달하는 높은 이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적발돼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회수한 2006년 이전 발행한 10원짜리 동전은 205억 원에 불과해 앞으로도 동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융해기술자인 공장업주 이모(57)씨와 동전 수집책 이모(53)씨를 구속하고, 동전모집책 이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시 소재 주물공장에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24t을 녹인 뒤 동괴를 만들어 금속업체 등에 되팔아 모두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원짜리 동전에서 구리를 추출해 동괴로 만들어 되파는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도 서울에서 10원 짜리 동전을 녹여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번에 검거된 이씨 등 5명이 포함된 일당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 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구리와 아연을 추출할 경우 그 이상의 이득을 남길 수 있다.
2006년 이전에 나온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 65%, 아연 35%의 합금으로 제조돼 동전 액면가보다 원자재 가격이 2.5배 높다.
다만 신형 10원짜리 동전은 크기도 줄고 구리 성분도 48%(알루미늄 52%)에 불과해 녹여서 되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시중에 발행한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모두 8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95억 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영리 목적으로 동전을 녹이는 범죄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높은 이득…처벌은 솜방망이 =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전에는 동전을 녹여서 되팔아 수억 원 이상의 이득을 남겨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았다.
동전을 녹인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동전을 녹일 때 나오는 불순물을 무단 처리한 혐의를 적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10원 짜리 동전을 녹여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노모(54)씨 등 일당 3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RELNEWS:right}
이후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은행법 53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시행됐으나 53조의 2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보니 동전을 녹여 되파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동일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10원짜리 동전은 녹여 팔아도 원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죄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동전이나 지폐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