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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으로 2억 챙긴 일당…녹이면 2.5배

전국 은행을 돌며 10원권 구형 동전을 수집, 6개월에 걸쳐 600만개(24t)를 융해판매해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동전. (사진=경기분당경찰서 제공)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해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6개월간 2억 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융해기술자인 공장업주 이모(57)씨와 동전 수집책 이모(53)씨를 구속하고, 동전모집책 이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시 소재 주물공장에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동괴 24t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전국의 은행 등을 돌며 10원짜리 동전을 하루 20자루씩 수집, 신·구형 혼합 동전을 분리하는 장비로 구형 동전만을 골라 구리성분을 추출했다는 것.

이씨 등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동괴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동전 자체 가격보다 2.5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경찰은 이씨 등 이번에 검거된 일당 가운데 5명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검거돼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주화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 등의 범행은 지난 7월 성남지역 의 한 은행에서 10원짜리 동전만 수집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돼 발각됐다.

경찰은 이씨 등의 공장에서 동전 60만개를 압수했다.

한편,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65%, 아연 35%의 합금으로 제조돼 동전 액면가보다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신형 10원짜리 동전은 크기도 줄고 구리 성분도 48%(알루미늄 5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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