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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파기냐, 내부자 고발이냐''…김용철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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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파기냐, 내부자 고발이냐''…김용철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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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내부 윤리규정 여겼다" vs 참여연대 "오히려 엄정한 수사 촉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에 대해 변호사 내부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 변협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상임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김 변호사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 내부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데 대다수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징계수위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사이가 될 것이라며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협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에 사내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라고 홍보해왔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게 됐다"며 "김 변호사의 행동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마치 신부가 고해성사 내용을 공개한 것과 같은 처사"라며 "대의적인 명분도 있겠지만 변호사 업계 차원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변호사 윤리규정 어긴 측면보다 내부자 고발 측면 더 강해"

    [BestNocut_R]하지만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 윤리규정을 어긴 측면보다는 내부자 고발이라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이 사건은 거대한 부패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라며 "변협은 오히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 임원인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다"면서 "고용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보아 변호사법의 의뢰인의 비밀누설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며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를 장려하고 면책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을 안다면 징계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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