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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與 "합법적 결과" vs 野 "헌법정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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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與 "합법적 결과" vs 野 "헌법정신 침해"

    장하나 "합리적 제안 묵살하면 '대통령 아님' 통보할 것"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가 결국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24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를 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를 그대로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어제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며 전교조의 합법노조 상실은 예고된 수순임을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싸우겠다던 전교조의 투쟁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또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 침해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14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누려온 전교조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던 OECD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수차례 노조의 자주권을 강조한 ILO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선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국제적 기준에서 스스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따르고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을 스스로 침해했고, 노사정위 합의를 무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지켜내야 할 합의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을 우선 순위로 논의·처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단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같은당 장하나 의원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제시한다"면서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결정한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복직 노력은 정당하고, 해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인정돼야 할 합당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어 "현행법이 미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미비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결과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묵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면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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