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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손실 1년에 3899억원…해외 파생·레버리지 사전교육 의무화

개미 손실 1년에 3899억원…해외 파생·레버리지 사전교육 의무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공격적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상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매수·매도 합산)은 1경607조원, 해외 레버리지 ETP는 397조3천억원 규모다.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하지만 개인의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손실은 3899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손실을 내고 있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투자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 과정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내에서 차등 작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하기 위해서도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같아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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