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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가리는 EDR 항목…르노삼성 38개, 쌍용 5개



경제정책

    급발진 가리는 EDR 항목…르노삼성 38개, 쌍용 5개

     

    국산 자동차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기록 항목수가 차량 제조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DR이란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 순간까지 차량이 어떻게 운전되었나를 기록하는 장치로, 현재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여부를 가리는 개관적 자료로는 EDR이 사실상 유일하다.

    9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는 2008년부터 EDR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제조사별 EDR이 기록중인 항목수는 달라서, 가장 많은 항목을 기록하는 르노삼성 EDR의 경우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RPM 등 모두 38가지 데이터를 담아낸다.

    그 뒤를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 EDR이 각각 37개, 31개의 항목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엠대우는 29개 항목을 담는 EDR을 차량에 장착시키고 있다.

    가장 적은 항목을 기록하는 건 쌍용자동차의 EDR이다.

    항목 수는 단 5개로, △Safety belt status, driver △Frontal air bag warning lamp, on/off △Frontal air bag deployment, time to deploy, first stage, dual stage, drivers △Longitudinal acceleration △Frontal air bag suppression switch status(on, off, or auto)뿐이다.

    속도와 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핵심 항목들이 모두 빠졌다.

    가장 많은 항목을 기록하는 르노삼성 EDR도 △Engine throttle, % full(or accelerator pedal, %full) △Ignition cycle △Normal acceleration △Steering input 등의 항목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 현대차도 △Normal acceleration △Frontal air bag suppression switch status(on, off, or auto) 등의 항목이 EDR에 담기지 않으며, 기아차 EDR 역시 △Safety belt status, driver △Frontal air bag deployment 등의 항목을 담아내지 않는다.

    한편, 차량 제조사들은 현재 EDR 설치 의무가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EDR의 설치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차량 내 EDR을 의무 설치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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