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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계산방법 달라 병역법 유무죄 갈렸다

  • 2012-07-12 08:07

울산지법, 야간근무 6회 결근한 공익요원에 무죄

공익근무요원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차례 결근, 복무이탈에 따른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야간근무를 일수로 산정한 검찰과 야간근무를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판단 차이 때문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은 8일 이상 결근, 복무이탈할 경우 병역법 위반이 된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말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간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야간근무에 6회 결근했다며 야간근무 1회가 근무 일수로 따지면 2회(2일)에 해당하므로 총 12일 동안 근무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1회 출근을 하루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무이탈한 일수는 모두 6일이라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근무일에 6회 출근하지 않은 사실, 각 야간근무일에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수의 계산은 역법에 의해야 하고 1일은 24시간이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결근한 각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즉 1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역법상 2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근무자가 결근할 경우 결근 2일로 처리한다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없다"며 "야간근무 시 격일 근무를 규정하는 것은 야간근무자의 휴식 등 복지와 건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복무이탈일 계산에 1회 결근할 때 2일의 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근거로 김씨의 경우 결국 6일간의 복무이탈에 해당하는 만큼 8일 이상의 복무이탈에 해당하는 병역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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