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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부사장 유족 일부 승소…삼성전자 임원급 처우 수준 확인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전 부사장 장모씨의 유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 유족들에게 9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 2,000여만원인데 사고가 없었다면 장씨가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일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장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인의 과실도 40%로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낸 뒤 갓길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한편 장씨 유족이 낸 이번 소송으로 베일에 싸여있던 삼성전자 임원급의 연봉과 퇴직 이후 처우 수준 등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BestNocut_R]

장씨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로부터 급여 5억 1,700여만원, 상여금 2억 6,600여만원 등 총 7억 8,400여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후 이익배분제도(PS, Profit Sharing)에 따라 장씨 유족들에 2억 9,200여만원을 전달했으며 퇴직금 17억 7,000여만원도 별도로 지급했다.

A씨는 사망 전인 2005년부터 3년간 장기성과인센티브로 6억 9,0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운용 중인 퇴직 임원에 대한 보장 제도도 장씨 유족의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퇴직 임원은 일반 처우 또는 보장 차원에서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된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내외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되며 재직 당시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이익배분금,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받는다.

실제로 2000-2008년 퇴임한 임원 182명 가운데 34명이 계약제 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받으며 재임 때의 40-50%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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