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 0
    • 폰트사이즈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대전시가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