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4억 9천만 원 편취한 50대 송치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4억 9천만 원 편취한 50대 송치

    • 0
    • 폰트사이즈

    무자본 갭투자 수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구매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자기 자본금 없이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후 3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약 4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가 쌓여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이나 전세 갱신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금 흐름 분석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며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