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입소자는 87명, 종사자는 152명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최소 6명이다. 경찰은 개소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