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8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공보를 담당하는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준비 상황을 밝혔다.
영장심문엔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이외 검사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별로 주로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2분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등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과 계엄 문건 사후 위조, 체포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홍 전 차장은 12·3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또 특검은 폭로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