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로고. 광주교사노조 제공광주시교육청이 사립 교사 임용과 관련해 애초 20%의 1차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사립학교 법인이 정하도록 풀어줘 사립 교사 임용 공정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2일 시행한「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1차 시험 반영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변경하여 법인이 정하도록 풀어 줬다.
현재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처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사립 교사 채용 1차 시험은 필기고사인데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립 교사 채용 시험 때 함께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공립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1차 필기고사 성적을 50% 반영하는데 반해,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은 20%를 반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나마 있던 20%도 삭제되어 필기시험 성적은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권자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2차(수업 실연), 3차(면접)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광주 교사 노조는 주장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명진고교 법인이 1차 합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후퇴하기 전의 현행 제도에서도 금품 요구 등 부정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제도를 시행하면, 채용 관련 부정·비리가 증가하게 될 것은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교사 노조는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50%로 사립학교 교사 임용 지침을 재변경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1차 시험은 물론 2, 3차 시험까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채용시험 전 과정을 교육청에 맡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광주 교사 노조는 "이번 사립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한 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조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단체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광주만 사립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20%로 정해 사립학교 법인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 검토 끝에 이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한 이후 4개 사립학교 법인이 1차 필기시험 20% 반영해 반발해 신규 교사를 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20% 반영을 풀면 2026년도부터 1차 시험 의무 위탁과 함께 정규 교사 신규 임용에 나서겠다고 밝혀 반영 비율을 사립학교 법인이 정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