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한 버스장류소에 설치된 운행단말기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반웅규 기자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과 상관없이 버스를 최소한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충분한지 숙고해야 한다.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더불어 트램 1호선 사업 조기 완료, 트램 2·3호선 적극 추진,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책임성 제고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난항을 겪자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토요일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노사가 파업 19시간 만에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버스 운행은 8일부터 정상화했다.
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노선 운영 적자 중 96%를 보전하면서 연간 약 16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