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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김용균'의 죽음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강화 목소리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노동계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돼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도 "결국 죽음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충남도당 또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죽음의 고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길이 40㎝, 지름 7~8㎝에 달하는 금속봉을 절삭 가공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김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현장소장은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6년여 전인 지난 2018년 12월 당시 24살의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일터와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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