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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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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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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尹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유출돼
    특검, 영장 유출자 특정해 조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없다' 결론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이 등사를 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정인의 진술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과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영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을 특정,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변호인단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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