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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국세청 '시기 선택제'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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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국세청 '시기 선택제'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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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세무조사 시기, 대상자가 선택 …기업부담 완화"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 "올해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선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면서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면서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 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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