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 과정에서 6년 여에 걸쳐 투찰물량,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담합한 4개 관련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목재펠릿 판매 사업자 4곳의 구매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과징금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가 폐업됨에 따라 아시아에너지에만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한 구매입찰 담합은 물론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고자 이들 3개 회사의 폐업을 주도한 임원 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에너지 등 4개 사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해 담합에 합의했다.
이들은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사들의 목재펠릿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참여한 판매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위반 제재를 피하고자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