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캠핑철 안전사고를 막고자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야영장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야영장업 미등록 상태의 영업 행위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기획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업체가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하도록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8월 20일까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야영장 단속을 벌인다.
미등록 야영장 신고를 받기 위한 도민 제보 창구도 도청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야영장업 미등록 영업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