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이다. 이들이 지난 2월 기준으로 부담한 평균 월 보험료는 9만9190원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높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 중 11만6306명(37%)은 배우자 등의 자격이 함께 박탈된 '동반 탈락자'였다. 건강보험 당국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건보 당국은 급작스러운 자격 박탈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20%까지 감면하는 한시적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