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