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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박영재 대법관 주심

대법원 2부 배당…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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