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명품시계 4개를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면세점 직원 B(47)씨와 C(53)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A씨의 재판을 도운 면세점 직원 등에게는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1년, HDC신라면세점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에 대해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7천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다른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와 사건에 가담한 경위나 자백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임직원 등에게 윤리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를 통해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에게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하게 한 뒤 홍콩으로 출국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에게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었지만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