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도상진 기자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 예고했다.
익산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차를 주차할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도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상 주정차한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는 지난해에만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충전 구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23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