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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총기로 子 살해 60대 영장 신청, 살인+방화예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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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총기로 子 살해 60대 영장 신청, 살인+방화예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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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 등을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등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가 포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펜트하우스)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들이 자택에서 마련한 A씨의 생일잔치 자리였다. 당시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범행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집 안 공간에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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