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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수완박' 후 사실상 첫 선거…선관위, '警 불송치'에 이의신청 못 해

선관위, 4·10 총선 선거법 위반 고발 65건
총선 때마다 선관위 고발 200건 훌쩍 넘어
2022년 법 개정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경찰 불송치해도 선관위 이의신청 불가능
검사 재수사요청·송치요구 가능하나 제한적
"수사 공백 안 생기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정치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수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라 고발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까지 한 달여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가 4·10 총선 기간 수사 기관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이달 10일 현재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264건)과 2016년(210건), 2020년(258건) 등 지난 총선 때마다 고발 건수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사 기관도 대응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5일 전국 지검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를 한데 모아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논의했다.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전국 단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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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뒤 치러지는 첫 선거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불송치로 판단될 경우, 선관위는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일부 송치를 요구할 수는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사의 권한을 확대한 영향이다.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꼽힌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일부 송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2차적인 후속 조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여전히 적잖은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선관위 고발 자체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건 송치 요구 등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사건의 공소시효 자체가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범 수사는 공소시효 탓에 말 그대로 속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경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대책을 논의해 실무 차원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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