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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최대 연 6.0% 공시…기본금리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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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대 연 6.0% 공시…기본금리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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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14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안 공시
    주요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소득수준에 따른 우대금리 0.5%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연 6.0%로 책정됐다.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안을 공시했다.

    표. 은행연합회 제공표. 은행연합회 제공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다.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 의 경우 기본금리를 4.5%로 결정했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1.0~1.7%로,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합한 값은 전 은행이 6%로 모두 같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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