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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486명도 '전세 사기' 가담…"10개 조직이 집 1만채 보유"



사건/사고

    공인중개사 486명도 '전세 사기' 가담…"10개 조직이 집 1만채 보유"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일당 2895명 입건·288명 구속
    피해자 2996명·피해금액 4599억…피해자 절반 이상 '2030'
    범죄수익보전 56.1억원…1차 단속 대비 10배 이상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 일당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2차 중간결과 발표에서 사건 총 986건을 수사해 2985명을 붙잡았고, 이 중에서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중간결과 때보다 입건자가 954명 늘었고, 구속자는 120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의 수사 결과다.

    국수본은 "전국적으로 1만 3백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개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50%까지 형을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단속 결과를 범죄 유형별로 나눠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한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 혹은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가 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 불법중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순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피해금액은 4599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83.4%)이 압도적이었다.

    범죄수익보전도 56억 1천만 원으로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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