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 감성닷컴의 '빈 박스 마케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거짓 후기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생할건강은 자신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 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기도 했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부터 아르바이트생의 구매대금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거쳤으나 빈 상자를 배송받은 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으며 건당 1천원에서 2천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후기는 제품의 실물을 보지 못하고 작성된 모두 거짓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구매자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좋은 상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내용과 숫자 모두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광고 매체보다 주변의 추천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식품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 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