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를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7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재벌 그룹 인사들과 연예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며 마약을 공급하고 흡연했다며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도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흡연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3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