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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마 사고, 피우고… 효성 창업주 3세에 '징역 2년' 구형

핵심요약

효성그룹 창업주 3세 조 씨
대마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
검찰 "징역 2년 실형 구형해달라"


대마를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7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재벌 그룹 인사들과 연예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며 마약을 공급하고 흡연했다며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도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흡연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3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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