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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재판행…이장우·오영훈 포함



법조

    '6·1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재판행…이장우·오영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3790명 中 1448명 기소
    기초단체장 32명, 민주 10명·국힘 19명·무소속 3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은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48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당선자만 134명이다. 기소된 당선자 중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전체 입건 인원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4년 전 실시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입건 인원은 417명(9.9%), 기소인원은 361명(20.0%)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소율도 43%에서 38.2%로 4.8%포인트 감소했다. 대검은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제공대검찰청 제공
    기소 인원 가운데 당선자만 134명이다.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각각 확정 장치 사용 사전 선거 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32명 가운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 수사와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번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한꺼번에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기 공소시효 폐지 또는 연장 등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6개월 공소시효 제도에서는 적어도 만료 3개월 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사건과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는 경찰은 수사 3개월 안에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송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 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8 불구속 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 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 기소
    5. 정현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불구속 기소
    7. 박강수 서울마포구청장(국)/ 공공기관 사무실 호별방문/ 11.25 불구속 기소
    8. 박홍률 목포시장(무)/ 상대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 기소
    9. 류경기 서울중랑구청장(민)/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11.28 불구속 기소
    10.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국)/ 업적 홍보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11.28 불구속 기소
    11. 원강수 원주시장(국)/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8 불구속 기소
    12. 박상돈 천안시장(국)/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 11.28 불구속 기소
    13. 박경귀 아산시장(국)/ 상대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11.28 불구속 기소
    14. 강임준 군산시장(민)/ 현금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11.28 불구속 기소
    15. 이상철 곡성군수(민)/ 당선 후 선거사무원 등 식사 제공/ 11.28 불구속 기소
    16. 우승희 영암군수(민)/권리당원 아니라고 거짓응답 유도/ 11.28 불구속기소
    17. 김광열 영덕군수(국)/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11.29 불구속기소
    18. 오태원 부산북구청장(국)/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11.29 불구속기소
    19. 김동근 의정부시장(국)/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9 불구속기소
    20. 서태원 가평군수(국)/ 골프장 이용 기부행위/ 11.29 불구속기소
    21. 이병노 담양군수(민)/ 현금 제공 기부행위 등/ 11.29 불구속기소
    22. 강종만 영광군수(무)/ 현금 제공 기부 행위/ 11.29 불구속기소
    23. 김광신 대전중구청장(국)/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11.30. 불구속기소
    24. 김영길 울산중구청장(국)/ 경선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위반/ 11.30. 불구속기소
    25. 신상진 성남시장(국)/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11.30. 불구속기소
    26. 정장선 평택시장(민)/ 단체장의 행사 개최 제한 위반 등/ 11.30. 불구속기소
    27. 김보라 안성시장(민)/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등/ 11.30. 불구속기소
    28. 이학수 정읍시장(민)/ 상대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11.30. 불구속기소
    29. 강진원 강진군수(무)/ 현금 제공 기부행위/ 11.30. 불구속기소
    30. 박남서 영주시장(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11.30. 불구속기소
    31. 홍남표 창원시장(국)/ 경선 상대 후보자 매수/ 11.30. 불구속기소
    32. 김부영 창녕군수(국)/ 상대 후보자 지지표 분산 목적 금품 제공/ 11.30.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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